분기배당을 위한 기준일 설정
기준일 설정 공고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 및 우리 회사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2020년 0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기배당을 할 것을 공고합니다.
2020년 06월 12일
주식회사 S&T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김도환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